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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락 블로그

Posts tagged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의 외국환 거래규정 변경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에서 미화 $1,000 이상을 송금 받는 경우 거래 은행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답니다.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거래 은행은 송금 받은 외화를 계좌에 입금시켜 주지 않는답니다.

작년까지는 해외에서 돈이 입금되면 $20,000 이하의 경우는 일반 증여성 송금으로 간주, 계좌에 곧바로 입금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000 이상이면 무조건 무슨 돈인지를 설명해야 계좌에 넣어준다는 얘깁니다. 은행 외환계가 바빠지겠습니다.

그럼 설명 안 하면 계속 안 넣어준다는 얘긴가요?
내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 지들이 알아 듣기나 한답니까?

정초부터 외화벌이 의욕을 상실시키는 소식입니다.
외화벌이 동지 여러분! 앞으로는 페이팔을 애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