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재판부, 이미지 위치 알려주는데 목적있고, 해상도 떨어져 사진으로 감상 어렵다/bbr / br / 인터넷 포털업체가 사진과 이미지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엄지손톱 크기의 사진을 제공하는 '썸네일(thumb nail) 서비스'는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 / br / 대법원은 사진작가의 작품사진들을 썸네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br / br / 재판부는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는데다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br / br /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박모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작가 이모씨의 사진작품 31점을 수집 복사해 가로 3㎝, 세로 2.5㎝ 크기로 만든 뒤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br / br / a href=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6262 target=_blank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a

Posted by 성락

2006/02/16 09:48 2006/02/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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