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최성락 블로그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회사에 항상 보관해야 하며 주주의 요청이 있을때는 열람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람이 아니라 등사 즉 복사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10년 전 주주명부까지 말입니다.

목적은 당연히 태클을 걸기 위함인데, 대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을 취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신청인은 소액주주들을 모아 이사들의 책임을 무는 소송을 내려 하나 이런 가처분 신청 없이도 소송은 낼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씨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1998년 등 과거의 주주명부 열람도 신청했는데 회사는 과거의 주주명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소액주주를 모아서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10년이 지난 주주명부가 필요할 이유가 있을리가 없겠죠. 아마 지난 10년간의 주주명단을 뒤져서 지분의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고 싶었나 봅니다.

신씨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 그래야 할 이유도 있는 거겠죠. 웃기는 건 신씨의 보유 주식이 겨우 10주라는 겁니다. 물론 1주만 소유해도 엄연한 주주이고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씨의 경우는 이 10주의 주식을 투자수익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해서 회사에 태클을 걸 목적으로 산 것입니다. 일종의 위장 주주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고작 10주가 뭡니까? 적어도 한 100주는 되야죠, ㅋㅋ…

Comments

2 Comments

Post a comment
  1. 빨간 비행기 #
    April 15, 2008

    하하하…귀엽지 않습니까?
    1주만 사자니…그건 너무 심하게 속보이고,
    100주쯤 사자니…삼성생명같은 회사의 주식은 좀 부담스럽고…
    10주…딱 좋지 않습니까?…

    남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제대로 몸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사려됩니다. 아마도 그 신모씨가 여자 였다면 결코 10주로 낙찰보는 깜찍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음…귀여워…귀여워…

    • April 16, 2008

      글쎄요…
      여자라면 몰라도 남자가 좀 그렇다는…
      -_-;;

Leave a Reply

Basic HTML is allowed.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Subscribe to this comment feed via RSS